"전문카운터·면대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빌미"
- 박동준
- 2010-01-08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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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배타적 권리유지 위해 약국가 내부자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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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독일,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공공성 개념 발달 때문"
기재부와 KDI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참여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기업도 약국을 개설·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도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없어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을 소유하고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도 약국시설이나 약국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약국의 실제 운영과 약의 조제와 관련한 전문적 판단은 책임약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기업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연은 영국, 독일 등의 국가가 자연인의 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기반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사연은 "자연인에 대한 요양기관 설립 허용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고 요양기관의 사회적 책무나 종교적 책무에 의한 자선이나 공공성에 관한 개념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대만 등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사실상 '차단'
실제로 독일, 영국 등과 달리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 문화, 종교적 환경이 달라 사회적 책무나 종교적 책무에 의한 자선이나 공공성에 관한 개념이 유럽 사회 만큼 발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사연은 해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서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정책 추진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자본의 윤리성은 건전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대만 역시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사연은 파악했다.
보사연은 "보건의료 부문 전문자격사 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문화 및 종교적 환경과 각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만의 약국법인, 공공성 지키며 영세구조 탈피 가능"
이에 약사회는 약국의 영리법인화가 필요하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약국법인 법안을 통해서도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재부가 주장하는 의약서비스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법인의 참여자를 약사만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화를 통해 고유자산 축적, 경제기반 안정화, 약사들의 1일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에 따른 심야·휴일의 개국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DI가 주장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비롯한 1약사 장기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국법인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해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나 의료·제약·도매의 자본참여와 맞물린 의약분업 근간 훼손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다만 약사회는 법인설립 주체를 약사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위장 약사 구성원 충원으로 대자본이나 약사 이외의 자본이 법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법인 1약국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재부는 일반 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를 직접적으로 허용코자 한다는 점에서 약사만의 약국법인이 정부의 의도를 상쇄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안을 최소한의 대안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해 약사회나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의료계 단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만의 약국법인 허용은 기재부의 주장을 일정 부분 충족시키면서도 약사면허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약사만의 합명회사 도입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했어야 했다"며 "약국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도 "약사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는 법인형식의 약국을 병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사만의 약국법인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만연한 면대약국,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발목'
약사만의 약국법인이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면 면허대여약국 척결은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해 약사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KDI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의 배경에는 현재도 약국개설에 불법적인 일반 자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사만 약국에 근무한다면 개설에 일반 자본이 참여하더라도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사가 아닌 여타 자본이 참여하는 약국개설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약사 사회가 전국에 만연한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을 저지할 논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약사들 스스로가 면허대여 등을 통해 일반 자본의 약국개설 참여를 용인하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에는 반대하는 모습은 정부나 국민들에게 자성없는 이익단체의 반발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로 인해 약사회 내에서는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자본 투입의 기준과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회원들과 지역 약사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 확산 일로
일반인 약국개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가격경쟁 촉진과 함께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한 이유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일반인 약국개설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까자 나서 일반인 약국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사회적 여론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약국의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에는 휴일 및 야간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역시 "그 동안 복지부도 정책적으로 수 차례 시도했지만 막강한 약사회의 로비에 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차단된 채 10년이 흘렀다"며 약사회의 반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의약품의 안전성 차원에서도 사실상 일반약 구매 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 소매점 판매와 별 다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회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인 약국개설과 달리 실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도 제한적 수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할 마땅할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약사들 노력 없으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못막는다"
실제로 약사회 내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과 달리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말들이 흘러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당번약국 실시간 확인 프로그램 미설치에 대한 페널티로 신상신고 보류 등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당번약국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 외 판매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번약국 미이행시 약사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약사회가 별 다른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구매와 관련해 약사들에게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재분류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우선 약사들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지금 꺼내기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이 너무 커져 있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잘못 언급하면 실익도 없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회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며 "약사회도 앞으로 회원들의 의식 개선 작업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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