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이과세 일괄배제…하반기 최종 확정
- 김정주
- 2010-01-05 15:2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중 대통령령 개정공포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의 간이과세 일괄 배제업종 추가가 오는 하반기, 7월 1일 이후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세제개편을 통해 간이과세 일괄 배제 업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한약사를 비롯한 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왔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약국들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일반과세로 강제적용 받기 직전,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국세청에서 새로 교부받아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을 이 달 중에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국 간이과세 배제…사업자등록증 교체해야
2010-01-04 12: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