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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DUR 대상품목 선정놓고 '으르렁'

  • 박철민
  • 2010-01-08 12:29:34
  • 의협 "일반약 포함"…약사회 "주사제·비급여약도 해야"

시행 2개월을 넘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을 놓고 대상 약제에 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DUR 대상 약제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주문하고,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과 주사제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번 갈등은 의협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의협은 일반약을 DUR 대상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와 약사 및 환자도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며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NSAID와 중복 투여가 빈번히 이뤄지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일반약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 코드가 부여된 일반약 가운데 NSAID는 약 175개 품목이고, 항히스타민제는 약 55개 품목으로써 총 230여개 품목이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사제와 비급여 전문약이 DUR에 포함된다면 일반약에 대해서도 수용한다고 응수했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비급여 전문약와 주사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비급여 등이 DUR 대상이 된다면,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약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사제에 대해서 의협은 2단계 DUR인 제주도에서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주사제의 경우, 심평원에 심사청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DUR 전국 확대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비급여 전문약과 일반약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의 요구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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