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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10일 별세

  • 강신국
  • 2010-01-10 23:20:34
  •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숨을 거뒀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이다.

1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2시57분에 별세했다.

의료진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사회적 논란 속에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인공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확정해 존엄사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호흡기를 제거하면서 의료진은 곧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무려 201일간 생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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