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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청구 '이렇게'

  • 허현아
  • 2010-01-13 21:41:46
  • 심평원, 서식 개정 반영 후 청구 당부

새로 바뀐 청구명세서 서식을 숙지하지 못한 한방 의료기관들의 반송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 1차 안내를 통해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을 환기했으나, 금년 접수분(1월1일~7일)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존 서식 청구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1월 1일 이후 진료분을 전산점검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 관련 반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평원은 “한방 의료기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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