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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 복지부 자체심사 통과

  • 박철민
  • 2010-01-14 12:05:37
  • "불법조제 가능성 차단"…오늘 규개위 심의 앞둬

최근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의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가능성은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약사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심사위원회는 약사 수급인력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정원의 합리적인 숫자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또한 현행 약사 정원규정도 큰 문제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을 심사결과에 남겨, 병협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약사 필요인력은 1815명으로, 현재보다 653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192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충원해야 하고, 988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병원급에 대해 변경되는 개정 기준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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