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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영업사원-약사가족-직원, 허위청구 총동원"

  • 허현아
  • 2010-01-15 09:48:00
  • 심평원, 약국 현지조사 다빈도 적발유형 공개

약사 친인척과 가족, 종업원, 영업사원 등 인맥을 동원한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상근약사 신고를 부풀리거나 약국간 부당청구에 공조하는 등 삭감을 회피하는 수단도 다양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국 다빈도 허위 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내방일수 허위·증일 ▲산정기준 위반 ▲차등수가 위반 ▲의약품 및 행위료 대체 ▲실사용량 초과 ▲실구입가 위반 ▲의약분업 위반 ▲무자격자 조제 등 허위 부당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이 조직적으로 협력해 거짓 환자를 양산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건물에 소재한 의원으로부터 거짓 처방전을 2~3일에 한 번씩 전달받아 조제료를 허위청구한 사례는 일반적인 유형.

약국 대표자의 부친이 지인과 친인척 명단을 총동원해 의원 허위 처방전을 무더기로 받아오면, 약사는 영양제, 간장용제 등 처방전과 전혀 다른 일반약으로 바꿔 조제하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도매상 영업사원이 대규모 무좀약 허위청구에 관여하거나 진료사실이 없는 관리의사의 친인척 명단을 활용해 조제·투약한 것처럼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A약국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인근 약국 약사가 주제, 투약한 내역을 A약국 조제분으로 청구하는 등 동료 약사들이 부당청구에 공조한 유형도 나왔다.

낮조제를 야간조제로 바꿔 청구하거나 상근약사 신고인원을 2명으로 부풀려 삭감을 회피한 사례도 단골 유형이다.

또한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제약을 임의로 변경한 약사가 감독망에 걸려들었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 없이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을 한미아스피린장용정으로, 이여알리벤돌정을 다벤돌정으로, 알마겔에프현탁액을 알마겔현탁액으로 바꾼 것.

한편 약국에서 서무나 약품정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담당하거나, 약사 부재시 무면허 직원이 단독으로 조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사례도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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