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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무사 불법조제 과징금 17억원 가혹"

  • 허현아
  • 2010-01-15 12:29:07
  • 요양병원 승소 판결…"5배 과징금 너무 많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조제·투약을 전적으로 맡긴 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간호조무사 조제의 불법성이 명백함하므로 부당금액은 환수해야 하지만,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은 지나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4일 경남 밀양 소재 S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등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심리한 결과 과징금 소송에서는 병원측 손을, 요양급여비용 환수 소송에서는 건보공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S요양병원은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박 모씨를 채용해 약제업무를 맡기는 등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간호조무사 무자격 조제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전체의 약 80~88%나 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밀양시장으로부터 건보 및 의료급여비 환수 통보(3억4천만여원)를 받고, 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1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병원측은 "간호조무사가 조제했더라도 처방전에 기재된 알약을 고르고 포장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환수처분과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와관련, 부당이득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반면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먼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환수처분의 취지에 따라 전액 징수가 원칙인 점 등 건보재정 건실화 명분을 인정했다.

반면 과징금 부분은 해당 병원의 영업이익이 연간 3억3000만원(2007년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 "자칫 병원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훨씬 큰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전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과징금 부가 비율을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2배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허위청구와 차등화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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