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환수소송 판결 '엎치락 뒤치락'
- 허현아
- 2010-01-18 0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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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이번엔 A병원 패소…재판부 따라 판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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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불가피성을 이유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징수를 인정하는가 하면,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성을 우선한 판결이 잇따라 나와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하고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성모병원 관련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수용, 병원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온 서울행정법원 제2부의 판단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행정법원 제14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 등이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요양급여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진료비용만 인정된다"면서 관련 쟁점을 조목조목 해설했다.
재판부는 먼저 "임의비급여는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정하거나 수진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수진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정징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이 마련한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급여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동검사비(NST) 관련 개정고시 소급적용 ▲부당금액 산정 잘못 ▲재량권 일탈 남용 등 병원측 주장에 대한 판단도 뒤따랐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 처분 후 근거 법규(고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규를 소급적용, 해당 진료비를 인정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불인정 사유를 밝혔다.
부당금액 산정과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도 내부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대상환자의 할인율 산출 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진료비 일부 감면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당국의 처분이 과하다는 병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통념상 재량권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 중 소송 양 당사자의 조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병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성모병원 등 상징적 판결을 계기로 임의비급여 쟁점이 부각된 여세를 몰아, 법원 판단의 선례를 남기려는 병원측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송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대규모 소송을 계기로 임의비급여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축적하려는 병원계 움직임이 주목된다"면서 "현재 계류된 대형병원 및 군소병원의 소송과 관련된 법리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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