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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병의원 색출, 의협과 공조해야

  • 데일리팜
  • 2010-01-25 06:35:44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병의원 35곳을 선별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제약회사들이 나설 수 없는 일이니, 제약협회차원에서 막아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약협회도 애초부터 의사사회의 눈총과 항의를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이었다고 하니, 의사사회도 할 말이 없을 것이 당연한데 말이 많아졌다. 제약협회가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벌이지 않고 의사협회와 공조를 취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약협회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듯,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주요한 이익집단으로써 이익이 정면배치되는 이슈에 관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갈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1년에 형사처벌로써 1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과 수수금액의 5배범위내 과징금징수 등 강력한 쌍벌죄를 준비중이다. 리베이트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신망를 잃었던 일본 의료계와 제약계가 쌍벌죄 도입이후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다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의협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광주지역 의사들이 리베이트수수와 관련 무더기 기소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의협 내부에 고민이 깊을줄로 안다. 의협이 일부 의사들의 고질적 금품수수 사건이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문제에 정면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쥐어주는 쪽이 잘못인양 시늉만 해온 그 속사정도 잘 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법이 발효되기 전에 수도없이 자정결의를 해왔지만 결국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게되고나서야 실행에 들어갔다. 이를 거울삼아 의협은 적어도 내부적으로 자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더 벌여야 한다. 또 외부적으로 제약협회와 공조하여 고질적인 병의원들을 색출하고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먹칠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외부방어에만 급급하다 회원들에 대한 자정능력과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결국 정부에 의해 정화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퍼포먼스는 자칫 검찰에 노출되면 해당의료기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제약협회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리베이트로 얼룩진 의약품처방 관행이라는 오명은 이 두단체가 합심해서 벗어나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제약협회의 고질적 의료기관찾기 노력에 힘을 보태어야 한다. 어차피 의협이 내부고발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을 색출하긴 어렵다. 제약협회와 공조라면 가능한 일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약협회와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앉아 공생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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