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추진
- 박철민
- 2010-01-28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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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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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오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인증 대상에 있어,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증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현재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를 전부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진흥원과 병협으로 평가기관의 이원화됐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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