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내원일 축소 급여기준 변경
- 박철민
- 2010-01-29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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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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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리콤비네이트주 등의 혈우병 치료제를 급여기준이 변경돼, 월 3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2회로 내원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매달 총 10회분까지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기존 3회 내원하던 것에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2회 내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회 처방시 5회분을 조제받게 된다.
또한 혈액제제인 모노클레이트-피 등도 매월 3회 내원에서 2회 내원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고, 베네픽스주는 매월 7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원내처치를 포함해 2회분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중외제약의 싱귤레어 속붕정(성분명: 몬테루카스트)은 기존 싱귤레어 정제·츄정 등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받게 됐다.
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의 급여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 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8일자로 식약청 허가사항 중 다발성 골수종 적응증이 삭제된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나성결절홍반(ENL)의 급성피부병변의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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