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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내년 1월부터 적용

  • 박철민
  • 2010-01-29 12:42:46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병원 규모별 차등화

복지부가 추진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9일 공포돼 2011년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로 규정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으로 구분됐다.

500병상 이상 종병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둬야 한다.

300~500병상 종병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정원으로 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시행규칙은 규정했다.

병원급 약사 인력기준은 시간제 근무 약사의 근무를 골격으로 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의 치과병원 및 은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되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한방병원은 한약사가 근무하도록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1년 1월3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월3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약사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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