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내년 1월부터 적용
- 박철민
- 2010-01-29 12: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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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병원 규모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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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9일 공포돼 2011년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로 규정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으로 구분됐다.
500병상 이상 종병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둬야 한다.
300~500병상 종병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정원으로 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시행규칙은 규정했다.
병원급 약사 인력기준은 시간제 근무 약사의 근무를 골격으로 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의 치과병원 및 은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되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한방병원은 한약사가 근무하도록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1년 1월3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월3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약사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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