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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특별 실태점검…상반기내

  • 박철민
  • 2010-01-31 12:16:01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월부터

진료 과정에서 피·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오는 2월 공포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에 의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외과용 패드 재사용을 위한 세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술시 혈액, 체액 등의 흡수 또는 인체장기 협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고리 등을 부착하여 사용 후 빼낼 수 있도록 한 외과용 패드의 재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해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 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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