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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회장 선거규정 개정 주문

  • 강신국
  • 2010-02-01 11:15:12
  • 최종이사회서 결정…대의원총회서 최종안 의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약사회장 선거 규정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약사회장 선거 규정 정비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후보자의 과다한 경비지출과 선거과열 ▲일선회원들의 불만 가중 등 문제점과 간선제 회귀 ▲선거인단 구성에 의한 선거 ▲선거공영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됐고 정기 총회에서 대의원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회원간 교품 활성화, 제2지부의 현실적 운영방안 강구, 재고약 반품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김현태 당선자를 비롯한 신임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배 회장은 "현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진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3년간 믿고 성원을 보내준 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오는 20일 저녁 8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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