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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청구 한의원 명단공표 임박"

  • 박철민
  • 2010-02-01 17:55:44
  • 16개월간 공표심의위 한 차례도 안 열려

복지부가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2008년 9월말 개정·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무려 16개월이 넘어서야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근절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원 4곳이 적발됐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명단 공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개 기관은 이의신청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처분이 확정·통지됐으며 현재 공표대상 여부와 그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 후 정산에 4~6개월이 걸리고 사전통지 1개월,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검토에 평균 7개월 및 행정처분 확정·통지 1개월 등 최대 15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표대상 여부와 실익 등은 처분이 확정된 후 실시한다"면서 "명단 공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공표에 따르는 명예훼손·신용회복 불가능 등을 고려해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는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를 조기에 완료,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즉시 공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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