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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의료이용 억제효과 없다"

  • 허현아
  • 2010-02-02 12:15:58
  • 심평원, 외래방문 감소효과 진료비 증가로 상쇄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본인부담 정률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방문횟수는 줄었으나, 방문당 진료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HIRA 정책동향 1월호 기고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통해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정률제 적용을 받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받는 65~69세 연령층의 의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에서 1인당 내원일수 감소효과가 비교적 컸다.

예를 들어 60~64세 연령의 경우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9% 감소한 데 비해 65~69세 연령은 3.70일에서 3.63일로 4.7% 감소했다.

반면 정률제 대상인 60~64세 환자 1명당 월평균 진료비는 제도 시행 전후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한 데 비해 65~69세는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늘어나 편차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연령에서는 제도 시행 전 80.2% 수준이던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가 72.1%로 낮아져 감소효과가 확연했으나, 65~69세 연령의 소액진료 비율은 83.5%에서 82.4%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는 감소했으나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척면에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쇄효과는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크고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해 진료행태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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