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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상 42곳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10-02-04 09:28:07
  • 경기 특사경, 유통관리 미준수 24곳 최다…형사입건 방침

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의약품 도매업체 42곳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13개의 의약품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리약사 면허대여 등 총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약사 면허대여 2곳,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7곳, 의약품운송차량 식별 미표시 5곳,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의약품을 보관한 곳이 1곳 등 이었다.

유형별 적발 현황
성남시 소재 A도매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류상에만 관리약사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면허대여료로 월 60만원과 교통비조로 별도 5~10만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B도매는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운송처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출고하면서 생물학적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사경에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소재 C도매도 지난해 3월 펜다운캡슐 100㎎ 3개 등 21개 품목 290개를 입고해 관리하던 중 식약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즉시 반품하지 않고 불량·반품의약품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관리대장에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적발된 의약품 도매업체 42곳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관리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으로 약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태만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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