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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척결, 검찰공조·내부고발제 도입 필요"

  • 박동준
  • 2010-02-26 06:52:00
  • 면대 관련법 강화 한계…"중앙-지역 약사회 역할 분담"

"투자 개념 자본 유입, 면대 아니다"…개념 정리 시급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판정 이후 면대약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면대약국 척결 사업 재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일선 약사들의 정서에만 의지해 면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없이 척결사업이 재개될 경우 안일한 대응으로 지난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약사들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에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면대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95년 판결을 통해 면대를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에 관할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준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기사 하단 대법원 판례 참고)

면대업주가 약사법 제6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대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업무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즉,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지속해 왔다면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Law&Pharm 박정일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입해 점포를 임대하고, 시설을 투자한 후 후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도 무자격자가 약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고용관계 확인되면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처벌 가능"

면대가 과거 면대업주가 직접 약사업무를 수행하던 형태에서 점차 자본력을 이용해 약사를 상주시키는 의료기관이나 제약, 도매 등의 직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약사법으로 면대를 적발 및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면대업주와 약사의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약사의 약사업무의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업주는 무자격자의 약국개설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1항,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 제79조 3항에 의거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사는 고용관계 확인 시 무자격자 약국개설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양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간에 일정한 보수 지급에 대한 계약 여부를 비롯해 의약품 주문, 대금결제, 직원채용 등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따져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도 약사회가 지목한 면대업주와 약사들 간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하영환 전 약국이사와 조찬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면대약국 고발과 관련해 검찰을 방문하는 모습.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이라면 무자격자 약국 개설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라면 약사에 의한 약국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순덕 법률사무소의 박순덕 변호사 역시 "고용 여부는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여부가 핵심"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약사가 보수를 받고 있는 지 여부, 종업원의 고용이나 의약품 구매, 자금관리 등 약국 운영을 사실상 누가 하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합 우려 자본, 약국 개설 참여 금지" vs "영업의 자유 침해"

이처럼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약사 사회 내에서는 면대약국 척결에 앞서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외부 자본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소한 담합의 여지가 있는 의료기관 및 제약, 도매의 자본만이라도 약국 개설 참여를 금지토록 해 직영 면대약국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약사들 역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약국개설을 위해 외부 자본을 수혈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큰 외부 자본으로 제한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약국개설에 외부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일반 자본의 약국개설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서 면허와 경영을 분리하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자본 참여의 금지를 관련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순덕 변호사는 "약사들은 무자격자들이 자본을 대고 약국에서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면대의 틀 속에서 법률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지만 이는 영업의 자유 등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법률에서 보다 규체적으로 (면대를) 규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무자격자 약국개설이 적발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해 무자격자 약국개설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 면대업주 경제잡범 취급"…면대 심각성 인식 필수

면대약국에서는 카운터 고용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도 자주 목격된다.(사진은 면대추정 약국에서 카운터가 근무하는 모습)
법률전문가들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최우선책은 약사회와 관계 기관이 면대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해당 약국들을 적발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면대업주와 약사 간의 고용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찰 등에 면대약국 수사의지를 관철시키지 않는 이상 면대약국 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면대업주나 약사를 경제사범 정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확보가 요원한 약사회가 검찰 고발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에서 행해지는 불법행태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면대가 비단 약사 사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검찰은 면대약국을 경제잡범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사회가 나서 면대약국의 폐해를 검찰과 국민들에 알리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가장 열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지검은 약사회가 검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울산시약은 검찰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면대약국 척결의 필요성을 인신시켜 지검이 나서 면대약국을 고발해달라고 할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 내 10여곳의 면대약국을 자체 척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지검은 계좌추적과 함께 면대가 의심되는 약사가 실제 약국에 근무했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약사의 휴대폰 통화지역을 확인하는 기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검에 면대고발 한다고 하더라도 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에 면대약국의 문제점을 충실히 전달해 이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면대약국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맥을 활용하는 등 그 동안 지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감을 가져온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시·도 약사회가 지검 전담 마크"…중앙-지방 역할 정리 필요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검찰과의 공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가 명확한 역할 분담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별로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가 전국적으로 면대척결 의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 약사회를 관리하고 실질적인 검찰 고발 및 후속조치는 지역 약사회가 전담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선거를 통해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임명된 만큼 약사회가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열어 신임 회장들과 그 동안의 공과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신임 회장들에게 면대척결 의지를 환기시켜 시·도 약사회가 자체 정화와 함께 검찰과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도 모두 시·도 약사회장의 몫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시·도 약사회장들도 면대약국 등 약국가의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공언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중앙회가 시·도 약사회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대약국 근무약사 추적관리 및 내부고발제 도입 추진"

이와 함께 면대약국 입증을 위해 약사회가 나서 면대약사 및 면대약국 근무약사 등에 대한 추적관리 및 내부고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면대약국 운영 관련 정황을 보다 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근무약사들의 이력을 관리해 이들을 통해 면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결정적인 증언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1억의 포상금을 전제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허위청구 내부고발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대약국 관련 내부고발제 도입은 면대약국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면대약국 관련 내부고발제 도입을 위해서는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79조 3항의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약사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자칫 내부고발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을 관리해 해당 약국에서 퇴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증언을 얻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제가 도입될 경우 면대약국 척결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대여 관련 대법원 판결(95도123)

지난 1995년 대법원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약사 정모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면허증 대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약사인 피고인이 1993년 4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충남 소재 약국에서 이모씨로부터 매월 18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약사면허를 이용해 이모씨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토록 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약사면허가 없는 이모씨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약국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약사법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면허증 대여에 그치지 않고 이모씨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돼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 대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항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피고인을 면허증 대여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업무를 할 없다는 것을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의 관계규정 내용 및 면허증이란 ‘약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그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는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약사 자신이 그 약국에서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약사가 그 약국에서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무자격자가 약사업무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모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을 내세워 면허증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위 약국에서 업무를 할 의사로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는지 여부와 개설 후 실제 피고인이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이모씨는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한 바 없었는 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이모씨로 하여금 면허증을 이용해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죄로 인정, 처단하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면허증 대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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