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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 궤양용제 부당·착오청구 의심약국 자율점검

  • 강신국
  • 2024-02-08 11:34:22
  • 복지부, 올 자율점검 추진계획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 상반기에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평원과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항목
이중 약국은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가 포함됐는데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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