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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약품 20% 할인에 리베이트도 챙겨

  • 허현아
  • 2010-02-10 06:49:39
  • 공단 이의신청위 "실거래가 위반 7억원 환수결정 정당"

의약품 구입비용을 할인받고 댓가성 리베이트까지 챙기면서 약제비는 상한가로 청구한 병원이 과징금과 함께 부당이득금 7억여원을 물어내게 됐다.

병원측은 "이사장 개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의약품 구입은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리베이트 금액이 소속 의사들의 성과급과 병원운영비로 지급되는 등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분을 면치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모 의료법인 소속 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 "7억463만4040원을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거래 도매로부터 4년간 관행적으로 매월 약품대금의 20%를 할인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17원 짜리 아스피린제제를 14원에 구입한 뒤 17원으로 청구하고, 447원 짜리 주사제를 336원에 구입한 뒤 447원에 청구하는 등 의약품 1937종의 실거래가를 위반 청구한 것.

병원측은 표면적으로 "병원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와 의약품 구입비용 수금할인이 별개로 이뤄졌다"면서 "리베이트는 유통문란 행위일 뿐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수금할인이나 의약품 추가제공 행위 등은 법상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하고 적발시 약가를 직권조정 해 왔다"면서 부풀려진 거래가격으로 청구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산정방식에 관한 논란도 불거졌다.

공단은 약품대금에서 리베이트 금액(20%)을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 반면 병원측은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금전 기타의 이익을 실거래가로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

이의신청위는 이와관련 "수금할인과 물품할인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요양기관이 할인받는 금액을 포함한 결제금액 전액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직권조정 사유로 입법한 것은 요양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포괄적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유통 질서 회복과 약제비 절감, 국민 부담 완화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해당 병원이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진행한 법정 소송도 이의신청 기각에 한 몫을 했다.

위원회는 "관련 판결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할인 구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는 공급가액의 80%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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