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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벌제·백마진 합법화 법안심사 착수

  • 박철민
  • 2010-02-16 06:58:47
  • 의약사 '50배 과징금'도 상정…의원 3명 발의 법안 병합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최대 1년6개월 만에 국회에 상정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리베이트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22일 발의돼 1년6개월만에 본격 논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박 의원의 법안은 약국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약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신규 상정법안에는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 외에도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도 포함됐다.

최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가 함께 예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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