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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착오청구 반복하지 마세요"

  • 박동준
  • 2010-03-01 20:31:17
  • 다빈도 발생 유형 공개…"반복 시 확인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여비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심평원은 의약단체에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사례를 전달하고 "착오청구가 계속 반복될 경우 확인심사 할 예정이므로 요양급여비 명세서 청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총투여일수, 1회 투약량 착오 ▲처방전과 다른 약제 청구 ▲처방전과 다른 용량 청구 ▲비급여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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