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협상 부속합의 위반시 패널티"
- 박철민
- 2010-03-02 0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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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국회 서면답변서…공급거부 논란 해결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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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약가협상 관련 공급약정 부속합의서의 구속력에 대한 공단의 입장'에 따르면 1일 이 같이 나타났다.
그동안 부속합의서의 체결이 구속력이 없어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의 공급거부 사태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공단은 "약가협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약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공단 3명은 지난주부터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약가협상 등에 불만을 품고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반복됐다.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는 약가협상에 따라 2008년 5월 등재됐으나, 한국얀센은 글로벌 프라이스 전략에 따라 합의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프레지스타는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지 못하고 환자에게 무상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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