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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민원 쇄도…의원·약국도 급증

  • 최은택
  • 2010-03-04 12:16:32
  • 심평원, 작년 4만여건 처리…전체 환불금 72억원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만3958건으로 전년 2만4876건과 비교해 76.7%나 증가했다.

이중 심평원은 1만8629건에 대해 환불결정했다. 100건 중 42건 이상에서 진료비 과다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셈.

전체 환불금액은 72억원으로 금액면에서는 전년 89억원보다 17억여원, 19.49%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처리건수는 종합전문병원 1만4377건, 종합병원 1만902건, 병원 9686건 등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환불금액도 종합전문 46억원, 종합병원 17억원, 병원 4억원으로 병원급 이상에 87% 이상을 점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등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관 치과병원 114건, 의원 8321건, 치과의원 352건, 한의원 107건 등의 민원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전년 1739건에서 지난해에는 8321건으로 4.7배나 급증했다.

환불결정된 금액도 의원은 3억여원으로 병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3억원,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25억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원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3억원 5.3%, CT.MRI 등 전액본인부담 1억원 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작년 3월 공단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고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한 여파로 전년과 비교해 접수건수가 11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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