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세금부담 작은 임대분양 상가 주목
- 이현주
- 2010-03-08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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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레이다, "계약조건 천차만별…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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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왕십리 비트플렉스, 신림역 포도몰 등이 우수한 분양성과를 보이면서 임대분양 상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임대분양이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나 건물주에게 해당 상가에 대한 보증금이나 개발비 등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과거 일부 테마상가 등에서 주로 유행하던 임대분양 방식은 최근에는 일반 근린상가 및 단지내 상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임대분양의 경우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는 건물주가 갖게되며 수분양자는 계약기간 동안 점포사용권이나 재임대권한을 가지게된다. 곧, 임대분양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 또는 개발비 등을 납부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은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 등 장기 임대방식으로 공급되기도 하며 임대분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상가투자가 가능하면서 건물 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다는 점이 임대분양 상가의 장점이다.
또 상권 활성화에 성공할 경우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투자실패 시에도 보증금을 포기하면 상가에서 철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임대분양 상가 중에는 분양 후에도 상가를 소유한 회사가 관리단을 구성해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한 상권발전을 추구하는 현장도 적지 않아 관리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반면 임대분양 상가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우선, 임대분양 상가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프리미엄 추구는 가능하지만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대분양은 수분양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 개발비 등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데 이 중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상가도 있는가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형식이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도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요구하는 현장도 있어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므로 분양현장에서 반드시 꼼꼼이 확인해야한다.
특히,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개발비는 안전성이 취약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임대분양 상가는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투자 시 수익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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