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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죄 선시행해야 저가구매 성공"

  • 최은택
  • 2010-03-09 06:57:08
  • 국회에 서면답변…"대형병원 쏠림현상 미미 할 것"

국회 우회, 시행령 개정 돌파의지 재확인

정부가 ‘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새 제도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이며, 공개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료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 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약값을 포함한 진료비용은 하나의 선택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의 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처방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쌍벌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증이 크게 증가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입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할 계획이며, 구매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발생했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록 판단되므로 분업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해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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