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한 건에 불과
- 김정주
- 2010-03-10 0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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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PMS사건 44명 입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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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4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처분은 서울경찰청 수사에 근거한 단 한건에 국한돼 있을 뿐 다른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년 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 보고를 요구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이중 41명은 기소유예됐고, 3명은 벌금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연루된 의사 41명에 대해 자격정지을 내렸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의사에게 부과된 유일한 행정처분 사례였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12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 등으로 금품수수를 한 광주지역 의사 10명을 기소, 현재 처벌절차가 진행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앞서 언급된 서울경찰청 사건에서 PMS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 10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 원을 부과했으며,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7개 업체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했다.
식약청도 리베이트 사건을 다뤘다.
지난해 하반기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에 대해 기소 및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도매업체도 예외는 없었다. 같은 해 4월,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통해 심평원과 시도 합동으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를 실시, 6개 업소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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