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쌍벌죄 우선시행이 리베이트 해법"
- 박철민
- 2010-03-10 16:1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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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 부회장 "저가구매제, 시장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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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벌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리베이트 근절과는 관계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오히려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 이면계약이 이뤄질 개연성이 더 크다"면서 "따라서 쌍벌죄를 통한 리베이트 차단책이 강구된 이후에 저가구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한 복지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문 부회장은 "저가구매제는 정부가 10월 도입을 분명히 밝혔지만, 쌍벌죄는 정부 의지만 나열했을 뿐, 언제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인지가 극히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제도의 수혜자 격인 시민단체, 학계에서마저 우려를 표하는 저가구매제는 아무런 협의없이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대부분 찬성하는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정부의 태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가구매제의 자체 속성 상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문 부회장은 "보험약은 품질 확보와 적정수량 공급에 대한 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구매차익을 인정하는 저가구매제는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는 대전제가 무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문 부회장은 "특히 덤핑을 시도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도리어 건강한 제약기업에 전가될 위험이 다분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제도로써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저가구매제를 굳이 시행한다면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정책평가단을 가동해 저가구매제의 영향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제약협회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문 부회장은 "개정 규약에 대해 과연 제약사들이 실천 가능하는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정상적 마케팅 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어 복지부의 자율협약과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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