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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다른 진료과서도 처방 허용해야"

  • 최은택
  • 2010-03-11 12:13:18
  • 뇌졸중학회 제안…가정의학회는 급여차별 개선 지적

[신상진 의원실 주최, 오늘 1차의료 활성화 토론]

대부분의 항우울제를 포괄하고 있는 SSRI계열 향정약에 대한 처방을 정신과 이외 다른 진료과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보험약 사용에 있어서 질병과 진단기준, 진료의사 전공에 따른 제한요소가 많다며 1차의료에 대한 이런 차별적 제한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종성 대한노졸중학회 회장과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서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뇌졸중 후 우울증 및 기타 감정조절장애’ 주제 발표문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SSNI계열 향정약은 정신과 의사만 처방할 수 있고 신경과 의사의 경우 2달 이후에는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뇌졸중 후 우울증과 감정장애 증세는 자주 관찰되며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SSRI 및 기타 향정약을 정신과만이 처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봐야 하는 주요우울증과는 달리 뇌졸중 환자의 회복, 사망, 삶의 질 등과 관련되는 데,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다시 정신과를 방문해야 함으로써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따라서 “주요우울증이 아닌 경도, 중등도의 우울증은 타과에서도 진료하고 투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보험이사도 1차 진료의에 대한 '의약품 보험급여의 차별제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에 따르면 1차 진료의는 질병과 진단기준, 진료의사 전공에 따라 약제사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질병의 경우 3종 이상 혈당강하제 및 고가용 사용을 제한하는 당뇨병, 흡연 등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진단기준은 폐경후 골다공증 급여기준이 대표적인 문제다.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골다공증 진단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해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에 한해 치료가 가능하고, 약제 투여기간도 1년 중 6개월만 인정돼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진료의사 전공에 따른 차별로는 우울병의 SSRI-SNRI,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의 아캄프롤제제 등이 지목됐다.

김 보험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차별적 제한을 철폐하고 클리닉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급여화 및 진찰료 차등, 주치의 서비스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평원에 1차의료 분과위를 신설하는 한편, 복지부에도 관련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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