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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급여타당성평가, 자료제출 변경

  • 김정주
  • 2010-03-11 17:32:29
  • 기한 오는 17일까지 연장, 일괄분할 압축 파일 불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웹 자료제출 기간을 비롯해 제출방법 등이 변경됐음을 알렸다.

공인인증서 발급 관계 등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 일괄 분할 압축 파일은 정보보안 관계상 업로드가 불가하다.

첨부파일은 최대 5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하다.

또 압축파일의 총 용량이 50MB를 초과하는 경우 CD 또는 USB로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명과 제출일자,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첨부자료를 CD/USB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인, 자료제출항목은 홈페이지 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자료제출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인증서 발급 소요일을 고려해 마감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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