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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그친 저가구매제

  • 이현주
  • 2010-03-15 06:04:32

잇따른 국공립병원의 연간 소요약 유찰문제에 복지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10월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10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기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 유예로 받아들여 진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연간 계약이라는 것이 없어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는 약국부터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쪽짜리 정책보다 더 문제인 것은 복지부의 이번 처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절감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에 절반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개성약품은 서울대를 비롯해 자신이 공급하는 국공립병원에 보험약가보다 900억원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년 보훈병원 입찰역시 1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쏟아지면서 수치상 재정절감 금액은 4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번 입찰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로 약 공급대란을 막을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복지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이 그동안 약품을 싸게 구입한 금액보다 상회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보험약가 인하를 막기위해 다국적사는 공급하기를 꺼릴 것이고 결국 국내사들간의 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오리지날을 선호하는 의사들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병원측의 대립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막아보려는 제약사와 병원간의 야합으로 신종 리베이트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희망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복지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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