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티리진염산염 신장애 환자 용량 조정
- 이탁순
- 2010-03-17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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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01품목 대상 허가사항 통일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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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7일 세티리진염산염 101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개하고, 31일까지 각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조정안은 지르텍(한국유씨비)이 지난 1월말 변경 허가를 받음에 따른 것.
변경된 허가사항을 보면, 용법·용량에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테오필린과 리토나버를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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