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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인영약품 채권추심에 약국들 '몸살'

  • 강신국
  • 2010-03-22 06:45:36
  • 경기도약, 파산관재인 통해 해결…"임의지불 하지 말라"

파산한 인영약품과 거래를 했던 약국들이 제약사 채권지불 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통해 약국들의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해 각 제약사들은 채권 추심을 위해 가압류 서류 및 기타 채권추심 등의 서류를 갖고 약국을 방문, 채권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에서는 여러 제약사에서 증비자료를 갖고 채권지불을 요청해 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법원은 인영약품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확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확인 및 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상태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약사회는 "인영약품에 대한 모든 채권 추심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등의 서류를 가졌더라도 절대 임의 지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만약 약국에서 파산관재인(차성호 법률사무소)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지불한 경우 향후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외의 본압류 법원 서류를 제시할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미 임의 지불한 약국에서는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지불한 제약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파산관재인이 지불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 지불된 채무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불된 내용을 알릴 경우 해당 제약사 등에서 채무 회수 및 지불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차성호 법률사무소(031-211-1501)에 문의해 인영약품 채권 추심 관련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0여년간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매출 1000억원 규모인 인영약품이 지난해 12월 도산하자 제약·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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