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추진
- 최은택
- 2010-03-23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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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우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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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주류에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가.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990억원으로 당시 GDP의 2.9% 수준에 달한다.
또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7년 기준 전체 사망자수의 12.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백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과음과 폭음 등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의료비출의 증대, 범죄의 증가, 생산성의 감소 등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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