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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짜리 식사비에 술값도 회의비로 사용"

  • 최은택
  • 2010-03-27 06:15:04
  • 복지부, 국가임상사업단 등 부실운영 내역 적발

정부산하 연구사업단이 1인당 최고 19만원짜리 식사비를 지출하고, 사용용도와 달리 술값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회의비 집행실태가 여전히 부실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역임상센터에서는 개인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국가임상사업단과 지역임상시험센터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의 관리지침 대로라면 기술정보활동비 및 연구활동비는 전문가활용, 회의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한 지역임상시험센터는 회의비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집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로 사업단은 최고 11만6967원, 시험센터는 최고 19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와 진흥원인 1인당 최고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위반된다.

또 다른 임상시험센터는 기술정보활동비로 집행해야 할 워크숍 식대 108만원을 예산비목이 다른 연구홍보비로 잘못 사용했고, 또다른 임상시험센터는 358건 8400여만원의 회의비를 정산하면서 증빙서류 없이 영수증만 첨부했다.

기술정보활동비를 술값이나 레저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 임상시험센터는 서울 종로소재 한 한정식집에서 회의를 하면서 양주와 맥주가 포함된 VIP정식 식사비용 145만원을 결재하면서, 영수증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76만원과 69만원으로 분할 결재해 금액을 비용청구했다.

이중 제외시켜야 할 양주 4병 66만원과 맥주 4병 4만4000원까지 모두 지급됐다.

업무추진비를 부정적하게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단 등의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내외빈 접대, 기타 직급성 보조비 성격의 경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 연구원은 와이셔츠 구입비나 커피숍 비용으로 12만28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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