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과도지원 봇물…공정규약 실효성 의문
- 가인호
- 2010-04-05 0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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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학회 지원 여부 주목, 일선 영업현장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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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회 지원 요구 여전

지난해 150여곳의 학회가 일제히 열렸지만 대부분 제약사들의 직접지원을 통해 학회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회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정기탁제가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올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회지원 범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6월까지 유예기간이 설정했다는 점에서 1일부터 발효된 공정규약이 ‘찬잔속 태풍’에 그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학회에서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4월 시행된 공정규약이 연착륙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규약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의료계가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지난해보다는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사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회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정규약 경과규정으로 부작용

실제로 공정규약에서는 4월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사후신고로 대체하고 5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부행위 및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같은 경과조치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작 규약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부행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의약학 관련 학술대회 후원 ▲자사제품 설명회 ▲강연 및 자문 ▲전시 및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공정규약은 상반기까지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업현장, ‘극과 극’ 엇갈려
특히 영업현장에서는 공정규약 시행과 관련해 접대비를 선지원하는 등 규약의 맹점을 이용해 불공정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영업사원들은 규약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접대비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영업사원들은 지난해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때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사례가 횡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4월부터 접대비가 10만원으로 적용됨에 따라 3월 한달동안 식당 등을 통해 매출 전표를 미리 끊어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선지원’사례가 일부 영업사원들에게 일어났다”며 “규약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충분한 접대비를 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이같은 선지원이 진행된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영업사원들은 공정규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당수 영업사원들은 규약과 관련한 자체 교육을 받지 못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별한 변화없이 기본 방식대로 영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규약에 대한 규정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 제약사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사 모 관계자는 “공정규약에 대한 세부 조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공정위 등에 질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영업사원들이 규약을 숙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품설명회-비급여약 등 논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품설명회의 개선여부와 비급여의약품이 규약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작용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
이에대해 지난 31일 규약 설명회에서 정진욱 공정위 과장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약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복수 제품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KRPIA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부경복 변호사의 경우 "1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들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비 없이 소속기관 내에서 디테일하는 경우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말해 향후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정위측에서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등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진욱 공정위 과장은 이에대해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등이 이뤄질 여지 자체가 없다"고 했고, 권 사무관은 "비급여 의약품은 이번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다"고 말한바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1일 시행된 공정규약과 관련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가 공감할수 있도록 자율운영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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