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산도즈에 '칸시다스' 특허권 소송 제기
- 이영아
- 2010-04-06 09:1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7년 만료되는 제형 특허권 침해 주장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머크는 노바티스의 제네릭 생산 지사인 산도스(Sandoz)의 항진균제 ‘칸시다스(Cancidas)’ 제네릭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FDA가 산도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승인을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또는 30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머크는 산도즈가 2017년 만료되는 제형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머크는 테바와도 칸시다스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칸시다스는 2001년 1월 승인된 항진균제로 2009년 매출은 7천 3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영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8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9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10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