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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 M&A 지원 '3종세트' 준비 박차

  • 최은택
  • 2010-04-06 12:07:14
  • 컨설팅 서비스-자금지원-세제혜택

정부가 제약산업의 M&A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과 자금지원, 세제혜택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인수합병 뿐 아니라 사업전환지원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과 정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민간합동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제약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계해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세제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M&A 지원센터=기본방침은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시설을 활용해 제약사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M&A 지원센터를 신설해 본격적인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했다.

정부는 M&A 및 사업전환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이 연구가 9월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M&A 자금지원=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를 유도한다.

펀드규모는 지난해 기준 305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6건의 M&A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18건이 성사되고 98건이 추진 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 M&A 추진의사를 밝힌 I사와 H사를 연계해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정책자금 융자형태로 사업장매입비용 3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M&A 전용펀드 2개 조합 36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물론 이 펀드는 제약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펀드의 본격적인 투자시기에 맞춰 센터와 벤처캐피탈간 연계를 통해 제약기업의 M&A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선진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하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부분 이연에서 완전이연으로 전환(대상자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하위법령 개정과 기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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