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8월부터 실태조사
- 최은택
- 2010-04-12 13:5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침공개…전속지도전문의 요건 초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치과전공의 수련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배정한다는 방침.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양질의 치과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실시 내용, 규칙 및 관련 규정 적합여부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2011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한 병원 ▲기 지정병원 중 내년에 배정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련 중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존재하는 병원 ▲올해 신규지정 도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병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요건과 근무기록, 환자진료 실적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8~9월 실시되며,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은 10월 중 마무리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 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도 공개했다.
내년도 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11월중 배정정원이 최종 확정되는데, 올해 인턴 및 레지던츠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