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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8월부터 실태조사

  • 최은택
  • 2010-04-12 13:52:33
  • 복지부 지침공개…전속지도전문의 요건 초점

정부가 치과전공의 수련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배정한다는 방침.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양질의 치과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실시 내용, 규칙 및 관련 규정 적합여부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2011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한 병원 ▲기 지정병원 중 내년에 배정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련 중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존재하는 병원 ▲올해 신규지정 도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병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요건과 근무기록, 환자진료 실적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8~9월 실시되며,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은 10월 중 마무리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 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도 공개했다.

내년도 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11월중 배정정원이 최종 확정되는데, 올해 인턴 및 레지던츠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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