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자정보 공개시 허가 취소 추진
- 최은택
- 2010-04-13 09:4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가 추가된다.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 의원은 또 이 같은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의료기관이 광고한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벌치조항도 추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 9"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 10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 TFT 가동...AI 기술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