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시 의료분쟁 가능성 높아질 것"
- 최은택
- 2010-04-13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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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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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원격진료 허용은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거부감 등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 일부 핵심적 우려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 유형만 명시돼 있을 뿐 의사와 의료인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 및 활용 범위,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장비,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도 원격진료의 신속한 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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