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대신 모법"…건보법 개정 수면위로
- 최은택
- 2010-04-14 0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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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보좌진들 의견교환…"공청회서 필요성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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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한계와 해당 조항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명확해졌다는 거다.
13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야당 보좌진들은 이날 시행령을 대체할 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로써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그대로 모법으로 끌어올리거나 모법에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는 내용 등이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사실 시행령을 대신할 대체 입법 추진소문은 지난달 내내 국회 내외부에서 나돌았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논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러 제한점들이 진술자들을 통해 확인되면서 야당 보좌진들은 대체입법 추진 필요성에 심중을 굳혔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의 협조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입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령 돌파에 합의했던 여당 의원들이 전략을 수정해 모법 개정으로 선회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변웅전 위원장도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23일을 전후해 건강보험법 대체 개정 움직임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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