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순기능 언제까지 외칠건가
- 김정주
- 2010-04-19 0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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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만 보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인사들의 연이은 리베이트 순기능 발언은 도를 넘어, 각계의 강도높은 비판과 야유를 받았다.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현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순기능까지 없애선 안된다"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장문의 서신까지 보내, 쌍벌죄 검토를 요청했다.
제약산업과 보험 등 보건의료산업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료계이니만큼 연이은 의협 핵심인사 발언의 파장은 급기야 사보노조의 성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경 회장의 서신 내용 가운데 사보노조를 경악케 했던 부분은 "경제학자들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는 장려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이 업계도 리베이트를 경제학 분야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이었기에 사보노조는 "어처구니 없다"는 비판으로 맹공격했다.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모르냐는 거다.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등 정부의 추진사업에 있어 유독 의료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대목부터 부연을 시작하자면, 의료계의 말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계만이 아니다. 약업계 리베이트의 핵심 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계인 것 뿐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고객유인을 위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리베이트'란 '정당한' 제품설명회와 마케팅일 것이다. 그러나 처방을 독려하는 댓가성 리베이트는 이와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다.
이것이 '리베이트'라고 지칭되는 문제는 언어의 의미확대와 해석의 오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의료계라면, 언제까지 리베이트와 순기능을 역설하고만 있을 것인가 되려 묻지 않을 수 없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통과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정, 보완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리베이트 순기능 카드를 흔들기 보다는 업권사수를 위한 실리적 복안을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강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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