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검찰도 투입...법무부, 대검에 지시
- 강신국
- 2024-02-19 2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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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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