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제약협, 처방 인센티브제도 소송에서 패해
- 이영아
- 2010-04-23 09:2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금지 적용 안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들이 더 싼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국 건강보험이 추진해온 제도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환자의 약물을 특허가 없는 싼 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약물 처방시 덜 비싼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
영국 제약산업협회는 약물 판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 건강보험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약물 처방에 대한 제정적인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약물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금지는 국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약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원외처방 1위
- 8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9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10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