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명문화
- 최은택
- 2010-04-23 10:12: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쌍벌죄 '대안'에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과 약국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하 결제할인)이라는 문구로 법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쌍벌죄 법안 ‘대안’을 상정한다.
‘결제할인’이라는 문구와 명분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과 함께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3차 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중 단서조항에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해당 시행규칙에 담기로 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결제할인’ 합법화는 약사단체 뿐 아니라 지난 19일 신상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도 건의했었다.
관련기사
-
"백마진 인정, 약사 범법자 위기 벗어났다"
2010-04-23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7'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8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