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12:37:19 기준
  • 건보공단 약무직
  • 점안제
  • 인터뷰
  • 동국제약
  • HK이노엔
  • 약가
  • 페노피브레이트
  • 특허
  • 종근당
  • 제일약품
팜스터디

동일성분 중복투약, 214일 미만까지 인정

  • 김정주
  • 2010-04-30 12:26:21
  • 1일부터…장기출장·처방변경·천재지변 등 사후관리서 제외

5월부터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소진 전, 같은 요양기관에서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부작용 또는 용량조절로 인해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가 달라도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예외사유 사례 및 해당 코드.
지침에 따르면 동일진료과와 타진료과에서 환자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부재 시 의약품 소진 전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A코드) 예외사유로 분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토록 처방이 변경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B코드)도 이에 해당된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둑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약제를 소실하거나 지매환자, 정신질환 등으로 초과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C코드)도 예외로 분류된다.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는 E코드에 기재 후 청구하면 된다.

이 같은 예외사유를 제외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는 종전 210일 이내에서 214일 이내로 바뀌었다.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기준에서 매월 초일로 변경됐다.

또 6개월 간의 처방전에서 투약일수(추정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5월 15일 180일의 처방전(A)과 10월 25일 180일 처방전(B)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투약일수를 총 6개월 간 170(A) + 7(B) = 177일로 산정한다.

여기서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지만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사적용의 예.
또 다른 예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점검기준으로, 5월 15일 60일의 처방전(A)을 받은 환자가 7월 1일(B), 9월 1일(C), 10월 20일(D)에 각각 같은 처방전을 받았다면 인정되는 총 투약일수는 60일 X 3 + 12 = 192일이 된다.

점검은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주사제와 외용제는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