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5-03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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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도 구조 및 응급처지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을 위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 교육대상자에 체육지도자를 추가하고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장 또는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요량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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