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한약재, 한방차 판매한 일당 적발
- 김정주
- 2010-05-06 10:0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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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미골드' 등 5개 제품 4억5000만원 상당…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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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를 이용, 한방차로 둔갑시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 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 식품위생법 제7조와 제13조 위반으로 수사해 판매업자 3명을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 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 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 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 씨(남, 44세)다.

더구나 이 일당은 유통기한까지 허위로 연장해 판매한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미골드'의 실제 유통기한은 2011년 5월 1일까지이지만 2011년 6월 10일로 약 1개월 연장했으며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의 유통기한을 2008년 5월까지에서 20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변조한 혐의다.
또한 '비파차'는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은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는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시중에서 제품 발견 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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